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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기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병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경우 실질적 복무기간을 잔여복무기간 산정에 반영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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