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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대한민국 국회, 23일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예정

- 정부가 을지연습과 연계해 실시하는 민방공 훈련에 국회도 적극 동참
- 국회 전 직원 지하 대피소로 이동해 응급처치 교육 등 실시할 예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23일 오후 3시30분부터 약 30분 동안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전 국민 대상 '민방공 훈련'에 국회도 적극 동참하려는 목적이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국회 전 직원은 비상계단을 이용해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해야 하며, 생활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응급처치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전반기 국회 민방위훈련에서는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박동기(AED)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국회사무처는 국회 내 건물별 지하대피소 및 화재·지진·독가스 테러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국회 직원 행동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직원들이 국회 밖에 있을 때 비상사태·재난상황에 따라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현재 위치한 장소에서 대피가 가능한 공용대피시설의 위치를 즉시 검색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포털 사이트'나 '안전디딤돌' 앱을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비상사태 또는 재난상황에서도 국회 직원들이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비상대피소로 대피하고, 필요한 응급구호 능력까지 숙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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