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4.07.16 17:24:11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5일 은수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 및 6건의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세희 기자 shjung@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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