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7일 황인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업주의 육아지원 대상을 육아휴직 대상과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