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7일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사회적 재난을 경험한 후 발생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치유하기 위한 힐링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