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2일 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매매피해자의 정의를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으로 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의 죄를 지은 사람이 성매매 알선행위 및 인신매매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