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4일 박명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 했다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은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등에 방해·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도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