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4.07.24 23:01:23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4일 박명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 했다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은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등에 방해·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도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세희 기자 shjung@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