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4.07.28 18:22:45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이노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민간기관·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세희 기자 shjung@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