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8일 윤명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