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9일 안홍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치매환자가족의 부양부담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치매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