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9일 안홍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