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30일 염동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연법 개정안’은 공연자로 하여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공연물·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연물의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