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7월 31일 김성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안’은‘주택법’ 중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치관리, 증축․개축․용도변경 등의 허가․신고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