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4.08.06 20:21:33

[NBC-1TV 김은 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6일 정문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민들의 농어촌에 대한 투자유도를 위하여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은혜 기자 eh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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