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8일 문대성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노상․노외 주차장관리자가 대리주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관리자의 대리주차서비스 이용 강요 금지 및 보험가입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