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진선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도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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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도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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