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1일 유기준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원법 개정안’은 선박소유자 및 상급선원에게 선원에 대한 부당한 강제근로 금지 의무 및 폭행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적성심사 기준에 적합한 선장을 승무시키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