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8일 김영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업법 개정안’은 마을어업권과 바닥식양식어업권을 보호하고 어업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장과 어장 사이를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보호구역에서는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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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개정안’은 마을어업권과 바닥식양식어업권을 보호하고 어업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장과 어장 사이를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보호구역에서는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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