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의원,“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4.09.24 19:20:17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정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군부대의 군용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은혜 기자 eh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