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2일 남인순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미용업을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으로 세분하여 정의하고, 미용기기의 사용 범위, 기준규격, 안전관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