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감정평가사에 대한 업무인가제 및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설립인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영구제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