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4.12.23 19:01:47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강은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교습소에 취업하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은혜 기자 eh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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