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6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0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8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7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다음 해의 연간 모금한도액으로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기만료가 되는 해의 전년도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