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5.01.02 19:14:59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2월 31일 장윤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9건의 법률안과 김성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유엔 다국적 수로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8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때 해당 위원회에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두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회에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세희 기자 shjung@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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