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5.01.13 19:30:42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2일 강동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부담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세희 기자 shjung@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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