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7일 정성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고,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