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8일 나성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