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8일 김춘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시 해당 법률안에 세입예산안등과 무관한 특정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