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9일 김성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제명을‘주거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하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기본권, 유도주거기준, 주거지원센터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