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김용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제33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2분의 1 이상이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도록 하고, 그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