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5.02.02 19:00:02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제33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압수의 목적물에 기억된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정보의 압수 방법 및 정보의 압수집행 종료 후의 처리 방법을 규정하는 등 정보의 압수․수색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지혜 기자 jh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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