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3.14 20:39:51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3일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식점에서 날것으로 제공하는 생선이나 조개 등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지혜 기자 jh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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