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종대)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2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6인 등 총 328인의 2014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5. 3. 26(목)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했다.
2014. 12. 31. 현재 재적의원 295인 중 국무위원 겸직자(김희정 現 여성가족부장관, 최경환 現 기획재정부장관, 황우여 現 교육부장관) 3인 제외됐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4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금년의 경우 3월 26일)에 공개 해야 한다.
2015년도 국회의원 및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김세연의원, 박덕흠의원, 안철수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2천7백만원으로, 전년 신고 재산액 대비 평균 1억2천백만원이 증가했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이상 공직자의 평균은 7억9천6백만원으로, 6백만원 감소했다.
2015년도 공개대상자 중 국회의원(292인)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재산 증가자는 239인(81.8%)이고, 재산 감소자는 53인(18.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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