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8일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3개월 안에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하고, 중재에 의한 손해배상제도와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대위소송제도를 도입하며, 심사불개시결정, 전원회의·소회의 의결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