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8일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은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기간을 단축하고, 소지허가의 요건을 강화하며, 총포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