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0일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신체 상태 또는 기능상의 개선이 아닌 미용상 목적을 위한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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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신체 상태 또는 기능상의 개선이 아닌 미용상 목적을 위한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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