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4일 김춘진 의원 등 59인이 발의한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1명에 대하여는 연 15만원, 자녀 2명에 대하여는 연 40만원, 자녀 3명에 대하여는 연 70만원, 자녀 4명에 대하여는 연 105만원, 자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