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4일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은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실 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 이상의 공무원, 대통령경호실 차장 이상의 공무원도 감찰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