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5일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임직원이 경영건전성을 위한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