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식품 영양성분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저감실천 교육․홍보 및 국민참여 유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트륨 등 줄이기 운동본부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