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4.29 20:26:18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9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동의안” 및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4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중교통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지혜 기자 jhyook@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