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8일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 심의기준 및 제재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불공정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종합편성방송채널을 선거방송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