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6일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장에 유해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보수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등은 인조잔디가 설치된 운동장에 유해물질이 발생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인조잔디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