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6일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포함하여 총 3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고, 따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