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7일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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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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