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9일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신청ㆍ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며,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소규모 분할․합병 등 상법상 조직재편활동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와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및 고용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