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7.08 18:24:45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8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하여 다중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위협한 경우와 이러한 폭행으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세희 기자 shjung@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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