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5일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국가는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