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8.07 22:30:23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7일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호출자 금지 대상인 계열회사에 외국법인인 계열회사를 포함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외국법인인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지혜 기자 jh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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