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2일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대통령이 제출한“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안” 및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